“연금은 자립생활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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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장애인 연금을 설계할 것인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이미 장애기초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처음 장애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1961년 「국민연금법」을 제정하면서부터다.
이때부터 자영업자와 학생도 연금에 가입하게 됐고, 소득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장애복지수당이 지급됐다.
하지만 ‘수당’이라는 단어가 시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권리를 상징하는 ‘연금’으로 용어를 수정해 지금의 장애기초연금제가 시행됐다고.
세금과 국민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지난 1985년부터 ‘무기여장애기초연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장애인들은 연금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당사자에게 이야기 들어봤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 달라.
“내 이름은 오오모리 세키코다. 나이는 56세이며, 뇌성마비 장애가 있다. 현재 마쯔야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동료상담을 담당하고 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고 있는가.
“만 20세 때부터 받고 있다.”
연금을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장애기초연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또는 보험료 면제기간)이 가입기간의 3분의 2이상인 자 ▲20세미만 때 의사로부터 장애진단을 받거나, 20세 이후 장애인이 된 이들에게 지급한다.
단 20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이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소득제한이 있다. 소득액이 3백984천 엔(2인 가구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연금액의 절반에 상당하는 액수를, 5백 엔을 넘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액수는 얼마를 받는가.
“나는 1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월 8만2천508엔을 받는다.
일본에서는 ▲1급 장애인에게 79만2천100엔×1.25+자녀 가산비를, 2급 장애인에게는 79만2천100엔+자녀 가산비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 가산비는 첫째와 둘째까지는 각 22만7900엔을 주며, 셋째이후는 각 7만5900엔을 지급한다.”
연금으로 받은 돈은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전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받는 금액으로 생활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나는 장애연금 이외에 시에서 나오는 특별장애인 수당과 생활보호비를 받고 있으며, 개호료(활동보조비)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별도로 받고 있다.
전체를 합치면 11만 엔 가량 되는데, 그 액수로 혼자 살기엔 많이 힘들다.
집이 있기 때문에 집세를 낼 필요가 없고, 생활보호수급자기 때문에 의료비와 개호료를 내지 않아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출이 적은 편이다.
하지만 11만 엔은 식비, 의류, 자동차 유지비, 보험, 가스/전기/수도세 등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저축은 꿈도 못 꾼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15만 엔 정도는 필요하다.”
연금이 오오모리 세키코 씨의 삶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알고 싶다.
“장애연금만으로는 생활할 수 없지만, 연금이 없으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는 부모에게 지원도 받지 않고 있으며, 노동수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적으로 연금에 의지해 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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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크게 국민연금으로 지급하는 ‘장애기초연금’과 공공부조 일환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들이 있다. 이에 ‘기초장애인연금법토론회’에서 우주형 교수의 발제문에 실렸던 일본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1) 사회보험 일본 장애인 연금보험은 장애기초연금과 장애후생연금, 장애공제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20세 이전에 장애를 입었거나, 선천적 장애인인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과 상관없이 20세부터 받는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에 의해 지급되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회사 공장 상점 사무소 등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강제적용하고 있다. 장애후생연금은 후생연금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인이 됐을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며, 이보다 경증이면 일시금으로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후생연금과 마찬가지로 장애정도에 따라 1~2급의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3급이하는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2)공공부조 - 특별장애인수당 : 20세 이상 1~2급 장애인 중에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지급한다. - 장애아동복지수당 : 20세 미만 중증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아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시 특별개호를 필요로 하는 재가장애인에게 지급한다. - 특별아동부양수당 : 20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1~3급에 해당하는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그밖의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일정 이상의 고소득자이거나 장애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다. -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수당제도 : 국가의 소득보장제도로서 지급하는 연금이 빈약해 각 자치단체에 따라 중증장애인나 개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다양하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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