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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나는 이렇게 본다"

관련 법안 발의한 두 국회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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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을 앞두고 차기 정권에 무엇을 요구하고 받아낼 것인지에 대해 장애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장애인 연금'이다. 
장애인 연금은 현 정권의 공약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물 건너 갔다'고들 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연금이 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장애계는 연금 제정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준비하거나 TF를 꾸리는 등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정치권도 표를 겨낭해 장애인 연금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연금 제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고 있다.

이에 <함께걸음>은 장애인 연금에 관한 연속기획을 준비해, 현주소와 쟁점들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가늠해봤다.

1. 장애인 연금의 현주소   "장애인 연금, 점화만 남았다!"
2. 장애인 연금 쟁점 논의   "누구부터, 얼만큼?' Ⅰ
3. 장애인 연금 쟁점 논의   "누구부터, 얼만큼?' Ⅱ
4. 관련법안 발의한 두 국회의원 인터뷰    "장애인 연금, 나는 이렇게 본다"
5. 일본 장애인 연금 소개   "연금은 자립생활의 기본"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장애인 연금 제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의 ‘장애인소득보장법안’과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의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민주노동당 역시 장애인 연금과 관련한 법안을 회기 내 상정할 예정이다.
<함께걸음>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향숙, 정화원 의원에게 ‘장애인 연금’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측은 “가뜩이나 적은 사회복지 예산 내에서 배분하는 방식을 논할 게 아니라 사회복지 예산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수당’식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부조식’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장향숙 의원     장향숙 : “국가 재정 고려해 사회부조방식으로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은 현실 적용 가능한 장애인 연금의 한 형태다.
이 안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하여 차상위, 차차상위계층(법안 성안 당시 월 소득 104만5천원이하)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수당보다는 사회부조방식에 가깝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드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설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우선 소득보장이 절실한 계층부터 시작해 차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정화원 : “사회부조방식으로 해야 제도화 가능성 높다”
원칙적으로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회부조방식을 선택했다.
예산확보와 제도화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봤을 때,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제도화하는 것이다.

- 연금은 소득보장을 위한 공적 제도다. 그러나 두 의원이 제시한 연금액수로는 사실상 생활할 수 없다.  연금의 기본 취지를 살려서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가 높다.
그 수준으로 연금액을 책정한 이유는 뭔가.


장향숙 : “법안의 조속한 통과 때문에 적게 추계한 측면이 있다”
‘장애인소득보장법안’에 장애연금 급여 수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법안 제출 시 비용 추계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는 언급한대로 10~2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 정부가 시행했던 장애수당(수급자 대상) 금액을 기준으로 했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적게 추계한 측면이 있다.
법안의 핵심은 비용에 있다기보다는 수당항목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이동보장급여, 정보접근급여(주로 시청각장애인 대상), 요보호장애급여(주로 뇌병변,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대상),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대납으로 수당항목을 구성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항목으로 잡아 수당을 결정한 것이다.
이후 각각의 수당에 급여액수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 정화원 의원     정화원 :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돼도, 우선 시작부터 해야 한다”
내가 제시한 최대 38만원의 연금액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언급한 15만5천 원의 추가적 비용에 관해서는 시기를 감안하여 18만 원으로 책정해 매년 물가상승분 만큼 증액해 나가는 것으로 했다.

소득활동 여부에 따른 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50%대를 적용하여 2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다.

일부에서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장애수당 제도와 비교해도 상당히 진전된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제안한 법안 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초연금으로 가는 것이 최종 목표다.

- 장애인 연금의 큰 걸림돌은 아마 예산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장애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생계비 수급자를 제외하는 등의 안이 나오고 있다.
장애인 연금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


장향숙 : “장애수당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결국은 국가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문제 때문에 제도를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수급자면서 혼자 사는 장애인은 장애수당까지 받아도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렵다. 이들을 제외하고, 그 위 계층부터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면 소득역진 문제가 생길 것이다.
또한 현재 확대 시행 중인 장애수당도 폐지하기 보다는, 장애인 연금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OECD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속적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일정 수준의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화원 : “장애인 연금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형성됐다, 예산 증액 가능하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들의 기여 없이 국가 예산만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기초노령연금의 법제화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 방안이다.
이미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복지예산의 증액으로 제도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장애인 연금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사실상 ‘물 건너 갔다’고들 한다.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데, 당 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뭔가.


장향숙 : “장차법 등 다른 주요 사안에 밀렸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통합됐다.
아직까지 신당에서 장애인 연금을 어느 수준으로 이슈화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본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장애인자립생활제도 도입, 교육권 확대 등 주요한 사항을 이행했으나, 장애인 연금 도입은 아직까지 진척시키지 못했다. 워낙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장차법 등 주요 현안에 집중하다가 상대적으로 뒤쳐진 측면도 있다.

다가오는 대선과 총선에서는 주요 이슈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화원 : “노무현 정권 내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린 탓”
정부 의지부족과 노령연금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노무현 정권 내에서 장애인 연금이 통과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한나라당에서 장애인 연금을 이슈화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구 여권에서 주장한 기초노령연금에 밀려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못했기 때문이다.

- 이번 대선 역시 장애계 표심을 의식해 장애인 연금이 공약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반기 당에서는 장애인 연금과 관련해 어떤 계획을 세웠나.


장향숙 : “통합민주신당에서 아직 논의한 바 없다”
아직 신당차원에서 논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힌다.

개인적으로, 큰 틀은 장애인소득보장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항목별로 수당(급여)항목을 구성하여 필요로 하는 장애유형에 맞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다. 수당(급여)항목은 현재 안과 달리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과 액수는 현재 안보다 좀 더 확대할 계획이다.
차기 정권 초반에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

정화원 : “9월 정기 국회 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각 유력 대선주자들에 의해 장애인 연금은 공약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뒤로 미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이미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지난 6월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의 명으로 장애인 소득보장 법안을 마련하기로 부대결의까지 나온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9월 회기)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미 장차법과 교육지원법 등 장애계의 굵직굵직한 법안이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통과된 사례가 있다. 장애계의 최대의 숙원 사업인 장애인 연금의 제도화는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작성자정리 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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