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원회법 개정 요구에, “검토한 뒤 얘기하자”
장추련 관계자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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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장추련이 제시한 면담 요청서의 내용을 훑어보고 있다. ⓒ소연 기자 | ||
장추련이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내용은 인권위원 30% 장애인할당제 도입, 독립적인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립과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행정력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본부격 행정실 설치, 인권위 내 65명의 장애인 차별 감수성을 가진 행정인력 고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추련에서는 권인희 장추련 상임위원, 임종혁, 신동진, 장명숙 상임집행위원장 등이 안상수 원내대표와의 면담에 참여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왜 (장애인 차별 감수성을 가진 행정인력이) 65명이나 필요하나?”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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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상수 원내대표. ⓒ소연 기자 | ||
장애인차별시정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거나, 본부격이 아닌 한 부서 정도로 설치하게 될 경우 장애인 차별시정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었다.
장추련 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를 찾아가봤지만 정부예산안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만 들려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상수 원내대표는 “행자부랑 인권위원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뒤 판단하겠다.”며 “그런데 행자부에서 (장추련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을 거다. 어쨌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장추련은 안상수 원내대표의 답변을 기다리기로 하고, 면담을 끝마쳤다. 다음 주 중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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