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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운전면허증으로 확인합니다

경찰청, 개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8일부터 시행

본문

   
▲장기기증이 표시된 새 운전면허증
ⓒ경찰청
 
   
  ▲새로 만든 노인보호표지판 ⓒ경찰청  
 
 
경찰청이 지난 27일, 장기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에 장기 기증 희망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6년 9월 27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과 운전면허 증 표시방안 등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경찰청이 받아 운전면허증 신규 또는 갱신 발급시 이를 면허증에 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가 지정한 장기 이식 등록기관에 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 통보되어 면허증 신규 또는 갱신 발급시 장기 기증 문구를 표시해 발급받는다.

한편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인보호구역’ 표시를 신설했다.

또한 청각장애인도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문의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교통기획담당관실 02-313-0456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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