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 BF인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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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8일,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와 ‘한국토지공사’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이하 BF인증)' 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에 2010년 9월 28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도로, 도시, 항만 등의 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는다.
BF 인증은 1998년 제정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인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BF 인증방법은 2가지로 나뉘는데 기존건물이나 사용승인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이후 사용승인시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이 참여한 인증제도TFT에서 마련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각 시설별 인증심사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BF 인증마크를 부착해 누구든 이용 가능한 건물임을 표시하고 인증기간(5년) 동안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에 2010년 9월 28일까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편의증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도로, 도시, 항만 등의 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맡는다.
BF 인증은 1998년 제정한「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의 편의시설 설치 수준을 인증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BF 인증방법은 2가지로 나뉘는데 기존건물이나 사용승인단계인 건물은 본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새로 만들어질 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 예비 인증을 받고, 이후 사용승인시에 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준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등이 참여한 인증제도TFT에서 마련한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등 각 시설별 인증심사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건물에는 BF 인증마크를 부착해 누구든 이용 가능한 건물임을 표시하고 인증기간(5년) 동안에는 각종 행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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