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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내년엔 직업훈련 받아서 취업할 수 있으려나?

노동부, 「고용보험법」개정안 입법 예고

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직업훈련자는, 실업급여 지급이 끝나도 최장 2년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21일, 노동부는 훈련연장급여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연장급여액을 실업급여의 70%에서 100%로 인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고용보험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훈련연장급여는 저소득 근로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호하고,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고용보험법」에서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시할 수 있게 돼 있다.(제51조)

그리고 이에 따라 훈련을 받으면 수급기간이 끝나도 최장 2년의 범위 내에서 실업급여의 7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해 왔다.(제52조, 54조)

그러나 실업급여의 70% 수준인 현행 훈련연장급여액이 평균임금의 35%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훈련연장급여가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질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의 내용도 구시대적이고 다양하지 못해 구직을 원하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게 외면 당하고 있기도 한다.

어쨌든 노동부는 "해마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급여 수급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라며 ".훈련연장급여액의 인상은 재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는 취업 가능성이 높은 수급자, 저소득자, 여성가장, 장애인, 비정규직 이력자, 취업과 이직을 반복하는 사람, FTA 무역조정으로 이직한 사람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문 의: 고용보험정책팀 503-9763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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