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점화만 남았다!
[연속기획] 대선공약 0순위 장애인 연금, 불을 지펴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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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 초반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가 장애인 연금 제정을 주장하며 퍼포먼스를 벌였다. ⓒ함께걸음 자료사진 | ||
현재 장애인 운동 판에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작으로 자립생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적 장치들을 만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자립생활과 관련 깊은 주거권이나 보조공학 관련 법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 무엇보다 선행해야 할 대표주자는 바로 ‘장애인 연금’이다.
장애인 연금은 2000년도 초반 자립생활 이념이 확산될 때 이미 장애계에서 내용을 만들었던 영역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간택(?)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었다.
당시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이하 한뇌연)의 주도적인 활동이 있었고, 장애 관련 단체들이 연대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도 조직했다. 복지부도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이러한 상황에 부응했다.
이러한 활동을 기초로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장애수당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로 구성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장애계의 발빠른 대응 절실한 시기
하지만 그 뒤로 장애인 연금은 뒷심을 내지 못해 사실상 장애계에서 표류해왔다.
당사자 욕구를 중심으로 뭉친 장애인 단체들은 각기 당사자 이해관계가 걸린 관련 법 제·개정 운동을 하는데 몰두해 있었고, 장애계 전체적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에 힘을 모았다. 이러한 상황에 밀려 공대위는 연금을 더 이상 끌어 나가지 못했다.
지난 6월 「국민연금법」개정 당시에도 장애계는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위해 물밑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장애계의 힘을 모으지는 못했다.
결과적으로, 같이 논의된 기초노령연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지만,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를 계기로 장애계에서는 ‘이제는 장애인 연금에 힘을 모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각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하반기 대선을 계기로 장애인 연금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받아내자는 요구들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연금에 관련해서 대상자 우선순위, 지급 수준 등의 예민한 사안들이 걸려 있어 장애계가 이를 합의해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그래도 전망이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
장애계에서는 이미 나온 장애인 연금 관련한 안을 바탕으로 기본 골격을 짜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는 최근 장애인 연금과 관련한 TF를 꾸렸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민노당과 함께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의 대선주자들도 장애인 연금에 대해, 표심 잡기에 불과할지라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금이 장애대중의 삶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흩어진 장애인들의 관심을 다잡는다면,「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는 낙관도 나오는 상황이다.
과연 하반기에 장애계가 장애인 연금을 만들어내기 위해 어떻게 합의하고 힘을 모을 것인지, 장애대중들의 이목이 집중하고 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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