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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재가 장애인 위한 체육활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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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재가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송파구 의회는 지난 11일 총회를 열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조금 지급 등의 조항을 포함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설된 조례에는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선수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육성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등의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설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5조 2(장애인 체육진흥) ①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② 제1항의 사업과 보조금 지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
2.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 지원
3.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동호인 육성 지원
4.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5.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업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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