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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앞둔 사복법 개정안은 "쭉정이"

핵심 쟁점 빠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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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사회복지사업법」일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쟁점이 된 공익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개정은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아서, 쭉정이 개정안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는 ▲공익이사제 도입 ▲시설 생활인 권리 명시 등이 골자인 현애자 의원안과 정부안을 제외한 6개의 사복법 개정안을 병합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9월 정기국회 때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사복법이 다시 개정될지는 불투명해졌다.

 
▲ '공익이사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민노당과 정부안이 빠진 채 사복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전진호 기자  

이에 대해 상임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논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실은 “공익이사제 등을 골자로 한 현애자 의원 안과 정부안은 정부안이 상임위로 넘어오면 그 때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김정하 활동가는 “보통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올라온 법안들을 모두 한꺼번에 논의해 상임위로 올리는 것이 관례다. 정부의 사복법 개정안도 다음 주 중에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국회가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익이사제 등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는 정부안과 현애자 의원 안을 아예 논의에서 제외했다는 것은 사복법 개정에서 이 내용을 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복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한 것도 있다.

우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결격 사유에 관한 조항(제7조) 중 ‘사회복지 관련 범죄로 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되어 있던 기존 안을 개정해 ‘100만 원’으로 완화했다.
그리고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회복지위원 결격 사유이던 ‘파산자’조항도 삭제했다.

법인설립 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제26조) 중에서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라는 조항도 삭제 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보수교육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관 정의 규정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처리 △사회복지시설의 국공유재산 우선 매각 △지도감독권한 관련 협약 등이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한 사복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본회 통과만 앞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의 관련 법률로「의료급여법」을 추가
-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복지관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
- 사회복지시설의 균형 설치 및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노력 의무를 국가 및 지자체에 권고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지역사회협의체의 실무협의체 설치 및 읍,면,동 단위의 복지위원 위촉을 의무화함
-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지역복지계획사항으로 추가
- 상시 4인 이하를 사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금지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또는 임대에 관한 규정을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복지사업평가를 반영한 지원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협약을 따르도록 함.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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