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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시각장애인 구별 어려워 낭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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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복지카드
   
지난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이하 전남연구소)가 현행 ‘장애인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의 재질과 크기가 동일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시각장애가 있는 오 모씨는 열차표 할인을 받기 위해 가져간 카드가 장애인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가 아니라 주민등록증이어서 할인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시각장애가 있는 어떤 부부는 남편이 부인의 복지카드를 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제시했다가 괜한 오해를 사기도 했단다.

한 시각장애인은 은행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복지카드였고, 은행이 이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업무를 보지 못하고 되돌아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재질과 크기가 같은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 때문에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자주 이와 비슷한 일을 겪는다고 한다.

현행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은 재질과 크기가 같아서 촉각에 의존하는 시각장애인이 이를 구별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신분증이나 복지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각각의 상황에서 직간접적인 손해를 경험하고 있는 것.

게다가 각종 신용카드도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과 거의 비슷해 시각장애인들은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연구소 허주현 소장은 “현재 복지카드나 주민등록증에는 시각장애인이 이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어떤 표시도 없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허 소장은 “복지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두 장 다 가지고 다녀야 한다. 그러나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사용하는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쉽게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이 이를 구별할 수 있게 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복지카드를 만드는 한국조폐공사에 문의해보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니 정부가 의지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연구소는 “생활 전반에 걸쳐 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복지카드조차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복지카드와 주민등록증은 신분 확인을 요하는 기관에 따라 인정 범위가 서로 다른 현실을 감안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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