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즉각 개정하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인권위 점거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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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김오달 | ||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8월 29일 ▲9월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장애여성 할당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장애인 30% 할당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업무 담당 인원 확충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장애인 참여와 인원확충 제도적으로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장추련은 오전 10시부터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오후 2시 이를 알리는 기자회견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참여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쟁취 점거농성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농성이 진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은 전동·수동 휠체어, 크러치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로 가득 찼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많은 장애인들이 오랜기간 동안 열띤 투쟁을 벌였고, 마침내 올해 3월 장차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우리 손으로 만든 법에서 정작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박현(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장차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작업에 장애인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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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이 장차법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오달 |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장애여성으로 해달라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당시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 의원은 ‘장애인들 마음은 다 이해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는 식으로 얼버무리려 했고, 그 권한을 이어받은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장영달 원내대표와의 업무인계 약속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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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실은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 사람들로 가득 찼다. ⓒ김오달 | ||
임종혁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장차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수정을 거치며 당초 계획했던 내용의 1/3 정도만 남기고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기쁨만큼 아쉬움도 컸다.”며 “그렇게 통과시켰음에도 조만간 국회, 정부를 상대로 시행과정에서 투쟁할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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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김영희 장애여성공감 전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오달 | ||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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