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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지적장애 특성을 악용해 잇속만 차린 비정한 노인

지적장애인 45년 노예노동, 임금도 갈취 당해

본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이하 대전 연구소)가 지난 8월 23일, 지적장애인 이 모 씨를 상대로 대전의 김 모씨가 이 씨의 임금을 갈취한 것 등과 관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전 연구소에 따르면, 이 모씨(지적장애 3급, 40세 후반)는 1961년 경(추정나이 13세)에 가해자인 김 씨에게 유괴됐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씨를 그 때부터 과수원을 지키는 과수원지기로 부려먹기 시작했다고.

그 후 김 씨는 40여년간 이 씨의 임금을 갈취했는데, 그 금액이 7억3천백여만 원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02년부터는 이 씨를 기초생활수급권자로 등록시켜, 생계비와 장애인 수당 등 총 1천1백여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이러한 사건들은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인간을 노예로 격하하는 반인륜적인 사건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가해지는 이러한 인권침해는 가족과 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며 “따라서 우선 정부가 나서서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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