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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활동보조인서비스 9월부터 확대 지원

최대 180시간으로 확대, 10월부터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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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시가 9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9월부터 활보서비스 시간을 최대 80시간에서 180시간으로 늘려 1급 장애인에게 지원한다.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들은 활보서비스 이용시간에 따라 매월 내는 본인부담(월 1만4천 원~2만 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활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활동보조인 교육을 강화하고, 1인당 10만원인 교육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사업기관을 평가해 이용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활보서비스 확대는 올 7월과 8월에 서비스를 이용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한 활보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용만족도 : 서비스 이용자 중 59%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활보서비스 시간 부족하다는 비율이 22%, 활동보조인 관련한 불만이 31%, 본인부담금 문제 2% 순으로 조사됐다.

▶ 시간 판정 : 이용자들은 서비스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활보서비스 도입취지인 사회활동(외출, 업무나 문화활동)에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 49%가 활보서비스를 가사지원에 이용하고 있으며, 이동보조에 이용하는 장애인은 31% 등으로 나타났다. 업무보조에 이용한다는 비율은 겨우 3%였다.

▶ 본인부담금 부과 : 서비스 이용을 무료로 할 것을 희망하는 비율은 45%였다.
응답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본인소득으로 충당하는 사람은 19%에 불과했다.

수급권자 급여에서 충당하는 이용자가 27%였고, 부모나 형제 등 타인의 지원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충당한다는 사람이 54%나 됐다.

▶활동보조인의 활보서비스 경력 : 활동보조인의 60%가 활보서비스에 대한 경력이 전무했고, 3년 이상 경력자는 7%에 불과했다.

활보서비스는 지난 5월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했으며, 서울시에 따르면 7월말 편재 2천189명이 9만7천67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활보서비스는 1급 장애인이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구청에서 판정 후 사업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인을 파견 받을 수 있다.

문의 :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 02-3707-8356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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