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람재단, 꽃동네처럼 2심으로 마무리?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 2심 선고, 징역 3년 집유 4년
본문
지난 10일, 비리와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조태영 성람재단 전 이사장과 핵심 관계자들의 2심 선고가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태영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하영태 (서울정신요양원)씨와 유진순(전 서울정신요양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진성(현 서울정신요양원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태영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받은 추징금 3억이 취소됐고, 하영태 씨와 유진순 씨는 징역 6개월이 줄었으며, 박진성 씨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재판부는 조태영 전 이사장의 9억5천만 원에 대한 횡령혐의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인지 자체수입금을 횡령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9억 5천만 원 중 서울정신요양원은 1억8천여만 원, 은혜요양원 6천8백여만 원, 문혜요양원은 횡령이 없다고 인정하여 총2억5천여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세부항목은 달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됐다고 보여지므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태영 전 이사장은 3개 시설의 운영을 주도한 지위책임이 있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자로서 조 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태영 전 이사장이 회계상 세부항목은 틀려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으며, 성람재단의 일부 시설을 기부 채납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투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과 실태도 모른 채, 시설비리의 전형적인 사기방식을 인정해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람공투단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자체수입금으로 비자금을 형성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재판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람공투단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생활인들의 주부식비를 부풀려 허위영수증을 끊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고보조금의 회계장부를 맞춰놓은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체수입금이라는 것은 후원금과 법인의 자체수입에 의한 수입금인데, 그렇다면 이는 횡령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생활인에게 써야 할 생계비가 법인의 건물증축이나 장비구입 등 법인자산을 늘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세분하여 지급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가 성람재단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성람공투단은 “검찰은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한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 검찰 측 증인도 단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조태영측 변호사만이 재판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혈안이 되었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며 수차례의 재판을 진행했다.”며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현재 2심 선고가 난 상황에서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성람재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을 비롯한 횡령 혐의를 받은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은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이번 2심은 성람재단 측이 항소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상고할리 만무하다. 성람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오웅진 신부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형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슷한 사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재판부가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찰이 대형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인들에게 끼치는 폐해를 인식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태영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하영태 (서울정신요양원)씨와 유진순(전 서울정신요양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박진성(현 서울정신요양원장)에게는 벌금 천만 원 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조태영 전 이사장은 1심에서 받은 추징금 3억이 취소됐고, 하영태 씨와 유진순 씨는 징역 6개월이 줄었으며, 박진성 씨는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재판부는 조태영 전 이사장의 9억5천만 원에 대한 횡령혐의가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것인지 자체수입금을 횡령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럴 경우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9억 5천만 원 중 서울정신요양원은 1억8천여만 원, 은혜요양원 6천8백여만 원, 문혜요양원은 횡령이 없다고 인정하여 총2억5천여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회계장부의 세부항목은 달라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됐다고 보여지므로 횡령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태영 전 이사장은 3개 시설의 운영을 주도한 지위책임이 있어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나머지 사람들은 근무자로서 조 씨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형량을 줄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태영 전 이사장이 회계상 세부항목은 틀려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사용했으며, 성람재단의 일부 시설을 기부 채납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람재단 비리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투단'(이하 성람공투단)은 지난 13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방식과 실태도 모른 채, 시설비리의 전형적인 사기방식을 인정해준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람공투단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주장하는 대로 자체수입금으로 비자금을 형성했기 때문에 횡령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재판부가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성람공투단은 조태영 전 이사장이 생활인들의 주부식비를 부풀려 허위영수증을 끊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고보조금의 회계장부를 맞춰놓은 방식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사회복지법인의 자체수입금이라는 것은 후원금과 법인의 자체수입에 의한 수입금인데, 그렇다면 이는 횡령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생활인에게 써야 할 생계비가 법인의 건물증축이나 장비구입 등 법인자산을 늘리는 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규제할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세분하여 지급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재판부가 성람재단 측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또한 성람공투단은 “검찰은 수차례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한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 검찰 측 증인도 단 한명도 없었다. 오히려 조태영측 변호사만이 재판 내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혈안이 되었고,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며 수차례의 재판을 진행했다.”며 검찰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난했다.
현재 2심 선고가 난 상황에서 일주일 내에 검찰이나 성람재단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성람재단 조태영 전 이사장을 비롯한 횡령 혐의를 받은 핵심 관계자들의 재판은 이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이번 2심은 성람재단 측이 항소한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상고할리 만무하다. 성람재단 측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형 사회복지시설인 꽃동네 오웅진 신부도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형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슷한 사회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지만, 재판부가 사회복지시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검찰이 대형 사회복지시설이 생활인들에게 끼치는 폐해를 인식해 더 적극적인 태도로 상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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