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청,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서 사망케한 과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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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한 김 씨가 6년동안 수용돼 있던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ㅇ' 정신병원 ⓒ 전진호 기자 | ||
실종 후 6년 동안 김 씨는 오산의 ‘o'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격리실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했는데, 김 씨가 숨진 병원은 집에서 불과 20여분 거리였다.
<함께걸음>은 이 사건을 지난 7월에 자세히 보도한 바 있으며, 주요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당시 김 씨의 신원 파악 문제를 두고, 김 씨를 행려인으로 처리한 분당 경찰서와 분당구청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분당구청은 “2005년도에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인 김 씨를 포함한 행려인들의 지문을 찍어서 분당경찰서에 의뢰했다. 경찰은 4개월 뒤에야 일괄 다시 지문을 찍으라고 되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시 지문 조회를 의뢰했고, 유감스럽게도 김 씨가 보호자를 못 찾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분당경찰서 측은 “지문조회를 재의뢰했지만, 서류가 다시 오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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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 부모는 지난 6월 25일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김 씨 부모는 "토굴 같은 곳에서 아들이 죽었다. 아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게 조처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 최희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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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당시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가 지문감식만 철저히 했더라도 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사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경찰서와 분당구청이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냈었다.
지난 8월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피신청인 분당구청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김00씨와 김**씨에 대하여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당구청에 대해서 “분당구청은 행려환자를 인계받아 보호조치 함에 있어서 수시로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6 년 동안 단 두 번의 신원확인 요청만 했다. 그리고 김 씨의 지문을 불명확하게 채취했으며, 2007년 1월 분당경찰서로부터 지문 재채취 의뢰를 받았음에도 김 씨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인 김00씨와 김**씨의 소극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적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분당경찰서에 대해서는 “미아 및 가출인표 보존연한은 작성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김 씨에 대한 관련기록이 폐기처분된 상태에서 분당경찰서의 적정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24명의 48부 지문감식을 한 상황이으모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할 수 있다. 이에 분당경찰서가 한 공무집행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부모는 지난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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