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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청,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서 사망케한 과실 있다

국민국민고충처리위원회, 분당구청 해당공무원 2명에게 직무감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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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김 씨가 6년동안 수용돼 있던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ㅇ' 정신병원 ⓒ 전진호 기자
   
지난 6월 초, 경기도 오산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김씨(남.27.지적장애 2급)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실종 후 6년 동안 김 씨는 오산의 ‘o'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다가, 격리실 관찰구에 머리가 끼어 질식사했는데, 김 씨가 숨진 병원은 집에서 불과 20여분 거리였다.

<함께걸음>은 이 사건을 지난 7월에 자세히 보도한 바 있으며, 주요 언론도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당시 김 씨의 신원 파악 문제를 두고, 김 씨를  행려인으로 처리한 분당 경찰서와 분당구청 측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있었다.

당시 분당구청은 “2005년도에 정신병원 장기 입원 중인 김 씨를 포함한 행려인들의 지문을 찍어서 분당경찰서에 의뢰했다. 경찰은 4개월 뒤에야 일괄 다시 지문을 찍으라고 되돌려보냈다. 그래서 다시 지문 조회를 의뢰했고, 유감스럽게도 김 씨가 보호자를 못 찾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분당경찰서 측은 “지문조회를 재의뢰했지만, 서류가 다시 오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김 씨 부모는 지난 6월 25일 인권위에 사건을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김 씨 부모는 "토굴 같은 곳에서 아들이 죽었다. 아들의 죽음이 개죽음이 되지 않게 조처해 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 최희정 기자
   
이에 대해 김 씨 부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분당구청장과 분당경찰서장을 상대로 “아들은 2001년 당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분당경찰서 소속 순경에게 발견되어 분당구청으로 인계됐다. 그리고 분당구청은 아들을 오산의 정신병원에 위탁해 입원시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당시 분당구청과 분당경찰서가 지문감식만 철저히 했더라도 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고, 사망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경찰서와 분당구청이 이를 게을리하여 위 사망 사고가 발생했으니 그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요지로 진정서를 냈었다.

지난 8월 6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피신청인 분당구청장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김00씨와 김**씨에 대하여 직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분당구청에 대해서 “분당구청은 행려환자를 인계받아 보호조치 함에 있어서 수시로 행려환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사망할 때까지 약 6 년 동안 단 두 번의 신원확인 요청만 했다. 그리고 김 씨의 지문을 불명확하게 채취했으며, 2007년 1월 분당경찰서로부터 지문 재채취 의뢰를 받았음에도 김 씨가 사망할 시점까지 약 4개월 동안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분당구청의 담당공무원인 김00씨와 김**씨의 소극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직무감사를 실시하여 적의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분당경찰서에 대해서는 “미아 및 가출인표 보존연한은 작성일로부터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김 씨에 대한 관련기록이 폐기처분된 상태에서 분당경찰서의 적정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24명의 48부 지문감식을 한 상황이으모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할 수 있다. 이에 분당경찰서가 한 공무집행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 부모는 지난 6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직권조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인권위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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