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 소비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보조공학법 제정방향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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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공학법 제정 방향 토론회’가 한국스카우트 빌딩에서 열렸다.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의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수립방향’이라는 발제를 중심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윤두선 대표, 나사렛대학교 재활공학과 육주혜 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구 단장, 보건복지부 김동호 재활지원팀장이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 장에는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여러 보조기구들을 선보여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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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한 토론자들. 왼쪽부터 박경석, 윤두선, 육주혜, 이상구, 김동호 씨 ⓒ 최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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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제를 한 오길승 교수는 먼저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왜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설했다.
오 교수는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는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기초하고 있으며 ▲모든 활동에 기초인 이동능력 향상은 물론 광범위한 생활영역에 혁신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으며 ▲기존 장애인복지서비스로 접근이 불가능했던 중증장애인에게도 효과적이며 ▲국가 산업동력 증대와 비장애인의 고용창출 효과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와 장애계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의 역할이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1999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고도의 사업화로 생기는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 등으로 장애인구는 급증할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장애계에서 생긴 큰 변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으로 예상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으로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보조테크놀로지는 ‘보편적인 디자인’ 혹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중요한 개념으로 놓고 장애인을 넘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서비스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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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 발제 중인 오길승 교수 ⓒ 최희정 기자 | ||
오 교수는 보조테크놀로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보조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법 제 5장 ‘재활보조기구’에서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품목, 교부, 연구개발 등과 의지 보조기기사 자격증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교수는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없고, 전달체계 확충에 필요한 조항이 없으며,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전문가를 의지나 보조기 기사에 제한시켜 인정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조테크놀로지 서비스와 관련한 사항만 전적으로 다룬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보조테크놀로지 관련 법률 제정시 ▲소비자/수요자/서비스 중심의 법안으로 마련해야 하며 ▲모든 생활 불편인을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길승 교수는 “더 이상 종이 호랑이 같은 법은 만들지 말자.”며 “서비스를 이용할 사람들이 손쉽게 정보에 접근하고, 생활에 부담되지 않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조 기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조테크놀로지에 대해 정부가 지자체가 예산과 전달체계를 확보하고 관련 연구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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