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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 인권 침해 여전히 심각

강제입원, 퇴원 불허, 격리·강박, 폭행 빈번
인권위, 올 상반기 권고 사례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상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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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있는 모정신병원에 있는데요, 샤워장으로도 사용되는 병원 화장실에 문과 칸막이가 없어요. 이 때문에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목욕하는 모습이 바로 노출돼요. 게다가 이를 CCTV를 통해 관찰하고 있어 병원 종사자들과 다른 환자들까지 보게 돼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 아닌가요? (진정일자 2005.12. 결정일자 2007.4.)

경기도 소재 모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는 환자를 부당하게 입원시킬 뿐만 아니라, 마음대로 격리나 강박을 하고 전화마저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구금시설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의 인권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적절히 조치해 주세요. (진정일자 2006.10. 결정일자 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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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2일 상반기 권고 사례를 통해 본 정신장애인 인권상황을 발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부당한 강제 입원, 계속입원심사 누락, 퇴원 불허, 부당한 격리․강박, 부당한 통신의 자유 제한, 과도한 CCTV 설치, 잦은 폭행 등 국가인권위가 올 들어 권고 결정을 한 10여 건의 진정사건 아직 상당수의 정신보건시설이 ‘인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인권위는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는 설립 이후 정신보건시설과 지도감독기관에게 재발 방지 등의 권고를 꾸준히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신보건시설에서는 여전히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지적돼 권고를 받고 이는 사례로 △입․ 퇴원 및 계속입원 심사 과정의 인권 침해 △과도한 격리, 강박에 따른 신체의 자유 등 인권 침해 △폐쇄적 병동 운영에 따른 획일적 환자 권리 제한 △의료인수 부족 및 시설운영기준 미비 △작업치료 명목의 노동실시 등을 꼽았다.

특히, 이 중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강제 입원(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 △계속입원 심사 누락(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퇴원명령 불이행(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입원 및 입원연장 결정시 입원 또는 입원연장의 사유, 퇴원심사 청구에 대한 서면통지 미실시(과태료 100만원) 등은 위법 사항으로 검찰고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침해 조사 및 구제 활동을 벌일 계획이며, 부랑인 시설로 영역을 확대해 방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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