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과 활보서비스, 생존권 보장을 담보해야 한다"
복지부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전장연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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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의 활동보조인지원서비스 시행지침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 ⓒ전진호기자 | ||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 장애수당과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냈다.
전장연은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제 30조 ‘(1)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 장애수당 등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에 대해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이유와 취지가 장애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본래 수당은 인구학적인 요인에 부합하는 대상자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공공부조가 아니다. 따라서 가구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의 시행령 개정안 35조 ‘(1)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함 (2)장애의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함.’에 대해 “활보서비스의 이유와 취지는 장애 때문에 생기는 일상 활동의 지장을 지원하는 대인서비스이므로 소득, 연령, 등의 기준이 아닌 신체적 환경적 개인의 필요도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활보서비스는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공공서비스이고 안정적 예산 운용이 필수인 만큼 지원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직업재활학회 등 약 20개 단체에서 의견서를 보냈으며, 향후 복지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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