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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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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경남 진주시는 고액의 의료비로 고통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원 대상 질환을 전년도 89종에서 올해는 98종으로 대폭 늘렸으며 건강보험 급여비용 중 비급여 의료비를 제외한 ‘법정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며, 입원기간 중 본인부담금 식대를 전원 지원한다. 그리고 월 30만원씩의 간병비가 지원된다.

하지보조기 구입 시 보장구 구입비 중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호흡보조기 대여료는 월80만원이내, 산소호흡기 대여료는 10만원이내에 지원하게 된다.

의료급여 제2종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및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및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대여료, 간병비 지원에 해당되는 질환자가 대상이 된다. 
                                 

지원종류
대상질환 및 조건
지원내용
본인부담 의료비
근육병 등 98개 질환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3급 이상 해당자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식대
입원기간 중 식대 80%
간병비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환자 중 장애1급 해당자
월 30만원
호흡보조기 또는
산소호흡기
사용 대여료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 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필요
월평균 10만원~80만원
보장구
(하지보조기)
보장구: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급은 의료비지원 신청을 받아 대상자로 선정되면, 등록 승인일부터 진료 받은 의료비 영수증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망 또는 재산초과, 요양원 입소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고.

진주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환자나 부양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환자는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희귀난치성 질환인에 대한 지원신청은 시 보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하고 있으며, 지원에 관한 의문사항은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89)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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