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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시 시각 지체장애인에게 특수답안지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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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용고시시 장애인들이 받는 차별이 한결 사라질 전망이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권오룡)는 뇌병변 장애인에 한해 제공하던 특수 답안지를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 진영만 인재채용과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근간인 평등원칙과 공개경쟁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시책을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급 공채에 특수답안지를 시범 도입한 이후, 2006년부터는 논술형 시험에 노트북을 제공하고,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별도 시험실을 배정하고 있다고.

이를 통해 2006년에는 25명이 특수답안지를, 2명이 노트북 제공을, 59명이 별도의 시험실을 배정받았으며 2007년(7급 공채 미실시)에는 26명이 특수답안지를, 1명이 노트북 제공을, 44명이 별도 시험실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답안지 추가 제공 대상자는 ‘지체장애인 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특수답안지 제공을 받기 원하는 이들은 오는 25~27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kr)에서 특수답안지 제공신청을 하고, 8월 3일까지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같은 결정에 한국시각장애인협회의 한 관계자는 “진작 했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제라도 시험 볼 기회가 조금이나마 열렸다고 하니 기쁘다”라며 “하지만 지체장애인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시험지를 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시켰다. 또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장애등급에 해당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별 무리없을 일을 왜 제한하려 하는지는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7급공채시험의 장애인 모집인원은 44명이며, 1천463명이 응시해 33.2: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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