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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 시험시간 형식적 연장은 차별

인권위,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적절한 시험시간 연장 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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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에게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 필기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6년 8월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씨(21, 여, 시각장애1급) 등 5명이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이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 시간 연장이 아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

지난 2007년도 교사임용시험 당시 시·도교육청은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차 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은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전공(150분)은 20분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 및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시험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는 시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형식적인 시험시간 연장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점자를 읽는 속도와 일반인이 글자를 읽는 속도에 2~3배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이유는 시력을 사용하여 일반글자를 읽는 방법은 단어 중심으로 한꺼번에 한 단어 혹은 두 단어를 읽을 수 있는 반면, 손가락을 사용하여 촉독(觸讀)을 하는 점자는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읽어 나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반 수험생은 시력을 사용하여 시험지의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점자는 이것이 불가능하고 점자를 사용하면 문제와 문제 사이의 이동에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또한 도표의 경우엔 점자로는 도표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도표를 표현하는 방식부터 설명하고 도표를 풀어 점역을 하는데, 이 경우 어쩔 수 없이 직접적인 시험문제와는 관계없는 내용을 추가로 읽어야 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점자로 시험을 보는 시각장애인 수험생에 대해서는 시험시간을 1.5배, 약시 수험생에 대해서는 1.2배 연장하고 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사법시험, 의․치의학교육입문 검사시험 등은 시험시간을 일괄적으로 1.5배 연장하고 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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