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에 시험시간 형식적 연장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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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006년 8월 교사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진정인 배 모씨(21, 여, 시각장애1급) 등 5명이 “교사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을 1.2배 정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사법시험이 1.5배 연장해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적절한 시험 시간 연장이 아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데 따른 것.
지난 2007년도 교사임용시험 당시 시·도교육청은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는 일반 수험생보다 1차 시험과목인 교육학(60분)은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전공(150분)은 20분을 연장한 170분으로 1.13배, 2차 시험과목인 논술(60분) 및 학습지도안(60분)은 각각 10분을 연장한 70분으로 1.17배 시험시간을 연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장애인 수험생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는 시험의 특성,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읽는 속도는 일반인들이 글자를 읽는 속도보다 2~3배 느리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각장애인 수험생에게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형식적으로 시험시간을 연장해 준 것만으로는 적절한 시험편의 조치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형식적인 시험시간 연장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16개 시도교육감에게 실질적인 시험시간 연장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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