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업주, 빚으로 지적장애 여성 위협해 성매매 강요
본문
성매매 업주, 피해 여성에게 낙태 수술 2차례나 시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사건이 잇따라 벌어져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지난 7월 2건의 지적장애여성 성매매 사건을 수사해 업주를 구속했다.
우선, 지난 7월 초에 다방 업주 김 씨 부자(父子)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이 모씨(23)와 10대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이 있었다.
수사를 진행했던 여경기동수사대 김남희 대장에 따르면 "이 씨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다방에 취직하게 됐다. 다방주인인 김 씨 부자는 이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화대로 받은 돈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매매 과정에서 이 씨는 두번이나 강제로 낙태수술을 받았으며, 남성 종업원에게 구타를 당해 머리수술을 받기도 했다고.
▲ ⓒ삽화 이상윤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빚 갚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며 성매매 강요
지난 7월 24일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김 모씨(26)가 극적으로 성매매 알선 다방에서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다.
다방 업주 최 모씨는 김 씨(26)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이미 작년 11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고용한 비장애 여성의 명의를 빌려 계속 영업을 했다고.
김 씨는 최 씨의 다방에 취직하기 전부터 성매매 업소를 전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역시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발을 들여놨다고.
최 씨가 운영하는 다방에 오기 전에, 김 씨는 광주 월산동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600만원의 빚을 강요당하며 성매매에 내몰리다가, 광주 남부경찰서의 개입으로 구출됐다.
하지만 가족의 생계 때문에 김 씨는 다시 성매매 알선 다방에 취직했고, 이를 알아챈 월산동 업주의 사위가 쫓아와 최 씨에게 "김 씨가 진 빚 60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최 씨는 김 씨를 데려고 있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줬다.
이 때부터 최 씨는 김 씨에게 빚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더욱 성매매를 강요했다.
쉬는 날도 없이 일했지만, 최 씨는 "집에 돌아 가고 싶으면 더 열심히 해서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고 월급 한 푼 주질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씨는 최 씨에게 생활비를 가불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액수가 840만 원에 이르렀다고.
그러다 전남경찰청 여경수사대에 의해 구출됐고, 지금은 여수의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성매매로 인한 채무관계 "갚을 필요 없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등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목적으로 생긴 채무 관계는 법적으로 무효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법률위원 고영신 변호사는 “추후에 업주가 성매매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를 대비해, 수사 당시 업주 자필로 쓴 포기 각서를 받으면 유리하다. 그렇지 못했다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해 성매매로 생긴 채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 장애 악용해 배 불리는 악덕 업주들
두 건의 사건은 피해자가 모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고,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는 거래나 계산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김남희 대장에 따르면, 특히 피해자 김 씨는 돈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업주가 강요하는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단다.
마찬가지로 김 씨 부자가 이 씨의 돈 3천만 원을 가로채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을 것이다.
업주들은 빚을 갚으라며 급여도 주지 않고 피해 여성들을 옥죄었을 것이고 때문에 여성들은 성매매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김남희 대장에 따르면 이 피해 여성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성매매 업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한다.
김 대장은 “지적장애 때문에 취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직업소개소를 찾게 된 것 같다. 소개소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성매매 업소에 알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사 경험상 성매매 업소들이 이런 저런 빚을 씌운 후 성매매를 강요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6만1천 862명 중에 지적장애인은 1천 843명이라고 한다. (2005년 말, 노동부 장애인정책과) 전국 20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이 8만여 명(2005, 장애인실태조사)임을 감안하면, 이들의 취업률이 어느 수준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는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회를 배경으로 장애 특성까지 악용해 배를 채우고 있다.
그 악다구니 속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두 여성의 꿈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Copyright by 함께걸음(http://news.cowalk.or.kr)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이런~~님의 댓글
이런~~ 작성일장애 있는 게 죕니까. 정말 너무들 하는 거 아니예요? 이런 쓰~~~~~~~~~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