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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제, 무기여식 연금제도가 기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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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가운 햇볕이 내리쬐고 있는 여름, 현 장애계에서는 장애연금제도에 대한 논의로 그 열기가 뜨겁다. 지난 4월 17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장애기초연금 조항을 삭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이후, 장애계는 장애우의 기본 생존권 보장방안으로써 장애기초연금을 간과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장애연금제에 대한 논의 부족으로 각 당의 당리당략에 장애계가 끌려 다녔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동시에 높여왔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등 최근 장애우 인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법안들은 장애계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입법 운동을 펼친 결과물들이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연금제 또한 장애계가 직접 주도권을 잡고 범장애계의 논의를 거쳐 장애연금제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월 20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 주최로 열린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는 이러한 장애계의 움직임을 거시적으로 알리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우주형(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교수의 ‘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주제발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장애우의 73%, 공적 연금에서 배제

우주형 교수는 “현행 사회보험체계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우를 위한 소득보장은 가능하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할 수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장애우는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못해 소득보장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제도로 공공부조제도와 수당제도가 있는데, 이 두 제도로는 장애우들이 폭넓은 소득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공공부조의 대표 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지정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기초생활수급권자 80만9천 가구 중 장애우세대 가구 수는 13만5천 가구, 전체 등록장애우 수의 7.9%에 불과하다.

장애관련 수당제도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이 있는데, 2007년 현재 장애수당은 중증기초수급자에게 월 13만 원, 중증차상위계층에게 월 12만 원, 경증장애우에게 월 3만 원을 지급한다. 또,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중증장애우에게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우에게 월 15만 원, 경증장애우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현 제도의 ‘수당’은 엄밀하게 ‘수당’ 본래 의미로 시행한다고 볼 수 없다. ‘수당’은 일정한 인구학적 특성(예를 들어 연령 등)을 감안해 그 특성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수당이라 한다면 모든 장애우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장애수당은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우주형 교수는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호되지 않는 장애영역 존재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비용 보전 부재 ▲장애우 대부분이 경제활동이 저조하거나 비경제활동자인 것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애연금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2005년 장애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장애우는 전체 2.7%이고, 공무원연금, 산재보험 등의 공적 연금을 받는 장애우는 전체 9.5%에 불과하다. 또한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우가 73.0%로 장애우 4명 중 3명은 공적 연금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장애우 연금제, 무기여식 연금으로 도입해야

공적 연금제도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 따라 기여식 연금과 무기여식 연금으로 구분한다.

기여식 연금은 사용자, 피용자(* 사용자는 노동공간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 피용자는 사업체 등에 소속돼 임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자영자 등의 기여로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보험 원리와 사회연대성 원리를 혼합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 연금이 대표적으로 이에 속한다.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식 공적 연금제도로써 기여식 연금이다.

반면 무기여 연금은 급여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조세로 충당하는 방식이며,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 방식의 연금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에게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수당식의 보편적 연금으로 나뉜다.

공적 연금제도의 보편적인 형태가 사회보험방식의 연금이기는 하지만, 기여능력이 낮고 기여기간이 짧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거나 저액의 연금급여액이 제공될 수밖에 없다.

이에 우주형 교수는 무기여식 장애연금제 도입을 강조하며 “장애우는 장애라는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과 현실적인 소득감소의 문제가 따름에도 현행 기여식 연금제도로는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여식 장애연금제를 제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실상 우리나라는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써 장애수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주형 교수는 무기여식 장애연금제 도입을 위해 기여식 공적연금 기본 틀 안에 있는 우리나라 연금제도 상에서 어떻게 무기여식을 도입할 수 있을지, 무기여식 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2~3억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이 내놓은 장애연금법안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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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의원 안을 제외한 3개의 안이 모두 무기여식 연금 도입을 이야기했다.

우주형 교수는 “장향숙 의원 안은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대납해줌으로써 현행 장애수당제도를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급여 수준이 10~20만 원에 그쳐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장애우에게는 미흡한 수준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1차년도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정책 보고서와 장향숙 의원 안은 2천8백~2천9백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장애수당으로 소요되는 정부예산 약 4천억여 원보다 오히려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도입 논의 5~6년, 이제는 움직여야 할 시기”

우주형 교수는 “사회수당식 연금을 지향하지만 장애연금제 도입을 위해 도입 초기에는 사회부조식을 가미하여 시작하고, 보건복지부를 통한 지자체 행정전달체계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장애연금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  했다.

특히 “장애연금제 도입 논의가 지난 5~6년간 지속되어 왔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점”이라며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 근거와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용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연구팀장은 “장애연금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장애연금의 형태, 장애연금의 대상 설정 방식, 급여수준, 재원조달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또한, 소득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잠재적 빈곤계층의 생계급여, 장애수당 및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니,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정책국장은 OECD 국가의 장애관련 예산을 살펴보며 “우리나라 장애관련 예산 비율은 전체 0.29%로 OECD 평균 2.42%의 1/10 수준, 멕시코와 더불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장애연금제 도입의 어려움을 얘기할 때 내놓는 예산 사용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 문제는 기만적 핑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장애연금제 도입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생활급여를 계측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시되어 버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도현 정책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가 장애우를 광범위하게 배제할 수 있으며, 그 금액 자체도 실제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으로 설정되었다. 불합리한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활급여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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