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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LPG 부정수급 전국 일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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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제도가 바뀐 LPG할인 부정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복지부는 LPG할인을 받을 수 없는 4~6급 장애인 31만 8천 명 중에서 2만5천여 명이 할인받은 것을 발견,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읍면동과 할인기능 대행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LPG할인시책은 2001년부터 1~6급 장애인에게 월 6만 원 한도에서 시행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못한 장애인들과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올해 1월부터는 4~6급 장애인에게는 LPG할인을 지원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LPG할인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지됨에 따른 제도변경 과정에서 자료입력 관리, 대상자 관리 등에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후속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LPG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관리는 읍면동에서 관내 장애인에 대한 변동사항을 확인한 수, 할인기능을 대행하는 사업체에서 통보하는 체계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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