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행정도우미 선발,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2천 명 배치 계획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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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참여증진과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2천 명(서울 444명, 경기 237 명, 부산 192명, 대구 122명 등)을 배치해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담당할 업무는 ‘장애인복지일사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업무 상담 및 관리’,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환경 개선조사’ 등 장애인 관련 복지업무나 행정보조다.
장애인행정도우미 급여는1인당 83만 원(4대 보험 포함)이며, 선발기준은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장애인행정도우미를 배치해 지역사회 장애인복지행정참여증진과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1인씩 2천 명(서울 444명, 경기 237 명, 부산 192명, 대구 122명 등)을 배치해 장애인복지행정업무 수행보조를 하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담당할 업무는 ‘장애인복지일사리사업’, ‘장애인자립자금대여업무 상담 및 관리’, ‘등록장애인에 대한 주기적 생활환경 개선조사’ 등 장애인 관련 복지업무나 행정보조다.
장애인행정도우미 급여는1인당 83만 원(4대 보험 포함)이며, 선발기준은 등록장애인 중에서 보조인 없이 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저소득 장애인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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