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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우 신권사용 불편, 인권위 "대충 참고 써"

인권위, 시각장애우 신권 불편 진정 기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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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올해 한국은행이 발행한 신권 지폐를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어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전남연구소)는 신권 지폐를 구분하지 못하여 손해 본 경험을 가진 시각장애인이 76.2%라는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 희망제작소 등과 같이 지난 2월 3일, ‘2007년 1월 발행된 새 지폐의 액면가 구별용 점자가 묵자 방식으로 인쇄되어 시각장애인들의 불편부당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6월 11일 인권위는 “현행 지폐 발행(점자요판인쇄)방식 외에 뚜렷한 개선책이 없다.”며 “우리나라 지폐에 적용되고 있는 액면가 식별방법이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현재 피진정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 없이 시각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음으로 진정을 기각한다.”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연구소 측은 “정부는 그동안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위해 그 어떤 정책수립이나 검증 한번 없이 지폐를 발행해왔다. 게다가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지폐식별방식의 개선을 하지 않은 한국은행의 핑계만을 고려해 사건을 기각하고 말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 문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환경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인권위의 장애 차별에 대한 감수성 수준을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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