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자격증 시험, 시각장애 특성에 맞는 편의 제공 해야
인권위, 상공회의소 컴퓨터활용능력 상시 실기시험시 편의 제공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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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상시 검정 시험에 응시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 특성에 맞는 모니터를 제공하라.”고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공회의소)에게 권고했다.
지난 3월, 시각장애 3급인 김 모씨(남, 52세)는 “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 2회 별도로 수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확대 시험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을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 주장처럼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시검정은 매일 시행하는 시험인 반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회 실시한다. 그러니 자격증이 빨리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상공회의소가 상시검정에 응시한 진정인을 위해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로 모니터 시험을 보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시각장애 3급인 김 모씨(남, 52세)는 “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시험에 응시하던 중, 시험장의 14인치 모니터를 17인치로 바꿔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연 2회 별도로 수시검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 때 확대 시험문제지 제공, 시험시간 연장,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을 하고 있으므로 진정인 주장처럼 장애인을 차별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상시검정은 매일 시행하는 시험인 반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검정은 1년에 단 2회 실시한다. 그러니 자격증이 빨리 필요한 시각장애인은 상시검정에 응시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시검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상시검정에서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상공회의소가 상시검정에 응시한 진정인을 위해 17인치 모니터 제공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14인치로 모니터 시험을 보게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며 상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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