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체 선정에 생활인 인권보장 기준 삽입은 당연
성람재단 산하 장애인시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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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이날 사업설명회는 20여 개 재단이 시설인수를 준비했다는 것과 달리 ‘행복공학재단’, ‘구세군’, ‘삼육재단’, ‘성공회’, ‘행복의 집’ 등 6개 재단만 참석했다.
서울시 복지건강국 장애인정책팀 관계자는 “이 시설은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 성람재단에 의뢰한 것”이라며 “서울시 장애인들을 전원조치하려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민이다. 하지만 지금은 거의 철원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라고 철원지역 시설을 소개했다.
이어 위탁운영체 선정을 담당할 서울복지재단 심사평가부 김남식 부장이 나와 신청서 작성요령 및 재단 선정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김남식 부장은 “공무원, 의원 등 각계전문가로 구성된 9인의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청한 법인을 심사하게 된다”며 “서울복지재단의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기준」에 나와있는 배점표대로 적용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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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진호 기자 | ||
그러자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국 팀장은 “성람재단의 비리문제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위탁제 선정기준은 공통기준이기 때문에 지금은 바꿀 수 없다. 다만 지금 이야기를 참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박경석 대표는 “성람재단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의 비리를 끊기 위해 종로구청 앞에서 144일간 노숙농성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몇 천만 원의 벌금을 받아가며 투쟁한 이들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위해 ▲성람재단과 협력관계의 시설은 배제 ▲생활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제시 ▲국고로 운영하는 시설인만큼 투명한 시설 운영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한다”며 철원시설 위탁에 참여할 재단선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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