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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원 위원 30% 장애인에게"

장추련, 인권위 전원 위원 30% 장애인 할당, 국회의원들과 공동기자회견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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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가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기자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오늘 기자회견은 장추련이 국회의원 장향숙, 노회찬, 최순영, 정화원 등과 함께 2008년 4월 11일 시행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전원 위원의 30%를 장애인으로 선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이다.

이와 관련해 장추련은 지난 5월 29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장추련은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에 장애인의 주체성과 대표성을 가진 어느 누구도 참여하지 못하는 철저히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였다. 만약 여성의 차별을 해소하는데 여성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남성들로만 구성한다면 여성들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기구로 그 위상과 대표성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장애인의 차별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장추련은 “그 첫 번째 실천으로 올해 내로 교체되는 위원 교체에서부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며 “상임위원 중 여성위원은 올 6월,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임위원이 올 12월에 임기를 마친다고 한다. 위원들이 임기를 다하는 지금, 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에 신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 제도적으로 장애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할당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10일 공포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는 장애인 또는 관련 전문가가 없어서 장애인 차별 감수성 문제로 그동안 논란이 있어 왔다.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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