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포항서 노동법률순회교육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 작품과 노동상담사례전시회 함께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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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가 오는 27일 12시 경북 포항시청에서 ‘제13차 노동법률순회교육’과 ‘노동상담사례전시회’,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 입상작 전시회’, ‘장애인고용애로사업장지원 제2차 장애인고용 사업설명회’ 등을 함께 개최한다.
이날 열리는 노동법률순회교육 강의는 근로기준법(김철우 노무사), 구제 절차와 방법(박규환 노무사),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김동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는 문학 영상 부문의 입상작 35점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절차, 실업급여 및 산재 등 총 5개 부문 15점의 노동상담사례와 함께 경북 포항시청 지하1층 솔라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근로자들의 문화역량 제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날 열리는 노동법률순회교육 강의는 근로기준법(김철우 노무사), 구제 절차와 방법(박규환 노무사), 민사절차 및 법률구조(김동훈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무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 전국장애인근로자문화제는 문학 영상 부문의 입상작 35점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구제절차, 실업급여 및 산재 등 총 5개 부문 15점의 노동상담사례와 함께 경북 포항시청 지하1층 솔라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이번 행사는 장애인근로자들의 각종 부당한 처우에 대한 자위력 및 권리의식을 키우고 고용안정과 근로여건 개선, 장애인근로자들의 문화역량 제고 및 장애인의 신규고용 창출과 고용유지를 통한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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