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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파주운정지구 아파트, 장애인 특별 공급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 한해 10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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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장애인에게 특별 공급하는 파주운정지구 공공분양아파트 10호에 대해 분양 접수를 받는다. 입주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로 입주 신청을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해 산정한 점수 순으로 선정되며, 유주택자 및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당첨이나 계약이 불가하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특별공급 대상자도 당첨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해당 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므로 당첨 후 최초 분양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팔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결과는 시에서 주택전산검색 등을 거쳐 7월 2일에 선정할 예정이다. (문의 : 031-956-1000~1)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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