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와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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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지난 17일, 여성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비와 출산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비는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급~3급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60만 원(운전교습 20시간 40만원, 도로주행 10시간 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비가 1천8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씩이다.
출산비는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급~3급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해산비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그러나 전체 사업비가 3백만 원이다.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서, 출생신고서 원본,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씩이다.
운전면허 취득비와 출산비 지원신청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055-749-2702로 문의하시길.
운전면허 취득비는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급~3급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60만 원(운전교습 20시간 40만원, 도로주행 10시간 2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사업비가 1천8백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씩이다.
출산비는 진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1급~3급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당 1백만 원을 지원한다. 이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해산비와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그러나 전체 사업비가 3백만 원이다.
갖춰야 할 서류는 신청서, 출생신고서 원본, 장애인등록증, 통장 사본 각 1부 씩이다.
운전면허 취득비와 출산비 지원신청서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진주시청 가정복지과 055-749-2702로 문의하시길.
작성자최희정 기자 prota1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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