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기, 내가 죽이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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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대 여성이 갓난아기를 죽였다는 엄청난 누명을 쓸 뻔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수원지방검찰청(이하 수원지검) 형사1부는 “영아유기치사혐의로 입건한 피의자 조 모씨(16세, 여,정신지체 2급)와 홍 모씨(23세, 남)을 무혐의처분하고, 구속했던 조 씨를 석방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서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있는 영아 사체가 발견됐다고.
사건을 수사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이를 인근 노숙자가 저지른 범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 탐문수사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이미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이던 노숙자 홍 모씨에게 “조 씨와 공모하여 조 씨가 출산한 영아를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조 씨를 조사했고, 조 씨가 범행을 자백하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조 씨와 사망한 영아의 유전자를 감식했는데, 그 결과 이들이 친모자 관계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조 씨와 홍 씨를 무혐의로 석방했다.
수원지검은 “피의자 조 씨는 정신지체자고, 홍 씨도 노숙자로서 다소 어리숙하여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허위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은 과학수사를 활용하여 피의자들을 억울함을 밝힌 사례”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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