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 제공않는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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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이하 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A주식회사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A주식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한 김 모씨가 손 떨림 등으로 인해 필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험시간을 연장해주거나 대리표기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해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번 권고가 다른 기업들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시험편의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A주식회사 입사시험에 응시한 김 모씨가 손 떨림 등으로 인해 필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험시간을 연장해주거나 대리표기 등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채용시험 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은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거, 장애인 응시자가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반영해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며 "시험편의를 제공한 전례나 다른 기관의 시험편의 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 "이번 권고가 다른 기업들의 채용시험에 있어서도 장애인 응시자들에게 시험편의가 제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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