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아양육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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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6월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장애유형 중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차상위계층 130%이하이며, 실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6개시(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구미시)를 총괄 지원하며, 총 지원대상자는 돌봄서비스 대상자 52명, 돌봄도우미 15명이다.
포항시는 지난 5월초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맛벌이가족 등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끝마쳤으며 5월말 에는 돌봄도우미 15명을 선정하여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20시간을 이수시켜 돌봄도우미들이 서비스대상자 가정을 방문시 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52가정은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연320시간 범위내에서 아동돌봄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가족캠프 연2회 등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장애아가족아동 양육지원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돌봄도우미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돌봄대상자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장애아양육지원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서비스대상자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시는 “이번 사업이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장애아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은 장애유형 중 타인의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만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으로, 차상위계층 130%이하이며, 실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이어야 한다.
포항시는 경상북도 6개시(포항시, 김천시, 상주시, 경산시, 구미시)를 총괄 지원하며, 총 지원대상자는 돌봄서비스 대상자 52명, 돌봄도우미 15명이다.
포항시는 지난 5월초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맛벌이가족 등 가정상황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을 끝마쳤으며 5월말 에는 돌봄도우미 15명을 선정하여 이론교육 40시간 실습교육 20시간을 이수시켜 돌봄도우미들이 서비스대상자 가정을 방문시 돌봄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52가정은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연320시간 범위내에서 아동돌봄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가족캠프 연2회 등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포항시는 “장애아가족아동 양육지원서비스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돌봄도우미 교육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준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돌봄대상자 모니터요원을 선발하여 장애아양육지원 서비스의 불편사항을 수시점검하고 서비스대상자 가족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포항시는 “이번 사업이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가족 내 갈등을 겪고 있는 장애아 가족에게 정서적 안정과 휴식을 보장함으로써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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