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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통념, 상담 및 조사 시 여전

인권위, 해당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경고조치할 것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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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에게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등의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경찰관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ㅇ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진정인 김모(남, 40)경찰관과 김모(여, 30)씨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전화통화 과정에서 “‘나 같으면 안 데리고 살아.’ ‘남성이란 동물은 단순무식해서 내 마누라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을 하잖아, 그러면, 이 XXX이, 그 XX하고 이렇게 했지, 이게 나가면서 주먹이 날라 가는 거야,’ ‘엄마 입장에서는 사위한테 기를 못 펴는 거야.’ 등의 표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대부분 성폭력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여성 피해자들이 남성 중심적이고 부적절한 성 관념과 인식으로 인해 적절한 구제를 받기보다 수치심, 모멸감, 자괴감 등 2차 피해를 입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공무집행자가 오히려 다른 상황을 일반화․보편화하여 사실처럼 부적절하게 설명하고, 단정 짓고, 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점 등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모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악의나 고의적인 비난의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들은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불안감, 죄책감, 모멸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표현과 설명을 하였으므로「헌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경찰관을 경고조치 할 것을 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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