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서 ‘무명남(無名男)’로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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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지적장애인, 정신병원에서 '무명남 (無名男)'으로 둔갑
그렇다면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가 어떻게 정신병원에 수용된 걸까.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실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실종된 지적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 수용되어 있다.”고 주장해온 실종인 가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현행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제2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근거로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행려자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있다.
현재는 경찰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당장 신원 파악이 불가능한 행려자들을 해당구청이나 정신병원으로 인계하는 체계인데, 신원을 조회하는 동안 이들은 정신병원에 72시간 응급입원 된다. 그 중에서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행려자들은 시도지사의 보호로 입원한다. 이 과정에서 행려자들은 행려자임을 나타내는 새 일련번호를 받아 ‘무명남(無名男)1’, ‘무명남2’ 등 의료보호 환자로 등록된다.
경찰과 공무원,' 보호자 찾기' 서로 미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종’은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좌우된다고 한다. 그런데 행려자들 발견한 경찰들의 초기 대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사회복지사는 “노숙인 중에서 좀 이상해 보이면 무조건 정신질환인으로 추정해 경찰들이 정신병원으로 들이밀기 일쑤”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는 “경찰이 신원을 모르겠다며 지적장애가 있는 한 여성을 병원에 데려다 놓고 간 적이 있었다. 우리가 소지품을 조사해보니 신분증이 가방에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도 정신병원에 입원 할 수는 있지만, 사실 병원에서 이들에게 해 줄 서비스는 별로 없다. 사실상 방치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김 씨 사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병원에 오면 정신질환 유무와 종류를 알기 위해서 여러 심리검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도 한다. 김 씨 부모의 말처럼 김 씨가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기억하는 정도라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을 것이다. 그런데 왜 김 씨를 계속 입원 시켰는지 의문”이라며 의아해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자는 “행려자들은 사실 경찰이나 공무원들이 꺼리는 사람들이다. 경찰도 이들의 신원조회를 성실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문조회하면 찾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기본적인 절차도 안하고 무조건 구청에 데리고 온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종에 관해서 경찰과 공무원의 초기 협조 체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에서는 실무자끼리 신원조회가 가능한 경찰이 끝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쪽과 ‘복지’쪽에서 맡아야 한다는 쪽으로 나뉘어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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