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활보서비스사업 수정안 발표
지자체 추가지원 인정하는 내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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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장애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9일에 열린 활동보조인서비스지원사업 세미나.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관련 활동가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활동보조인 제도화 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진호 기자 | ||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 이용자는 시간이 늘고, 기존 탈락자 중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사람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180시간 특례조항은 이번에도 누락됐다.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2007pas)를 통해 “복지부 차관의 최종결제를 받아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 수정안’을 각 시·군·구로 배포했다.”며 지난 6월 5일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평가 점수별 등급 상향조정,
서비스 대상과 시간 확대 기대 돼
이번에 변경된 사업안은 시행초기 서비스시간 판정기준이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돼 있고 부적절한 평가 내용도 많다는 중증장애인들의 항의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변경된 사업안의 핵심 내용은 ‘활동보조서비스인정 조사표 및 지침서’. 새로 발표된 사업안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인정점수에 따른 등급이 아래와 같이 일괄적으로 상향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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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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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등급 점수의 조정 |
1등급 : 453점~575점(80시간) 2등급 : 422점~452점(60시간) 3등급 : 384점~421점(40시간) 4등급 : 351점~383점(20시간) |
1등급 : 380점~445점(80시간) 2등급 : 346점~379점(60시간) 3등급 : 281점~345점(40시간) 4등급 : 220점~280점(20시간) |
이에 따라 기존 평가에서 380점을 받아 월 20시간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기존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돼, 월 80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서비스 개시가 351점부터 가능하도록 높게 설정돼 있었으나 이 역시 220점으로 낮춰 기존의 탈락자 중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재활지원팀은 “판정등급의 기준점수가 높게 설정돼 서비스 당연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장애인이 많았다.”며 “기존에 탈락된 대상자나 낮은 등급을 받은 장애인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판정등급의 기준점수를 하향조정했다”고 수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의 또다른 특징은 조사서 작성시 주된 장애유형과 중복장애를 분리해 기입하도록 하고, 평가내용 중 추가항목 기입시 주된 장애와 관련된 항목만 기입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현행 조사서는 ‘일상생활동작’(7개 항목, 260점 만점),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8개, 125점), ‘추가항목’(5개, 190점) 등 20가지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산출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타기(30점), 듣기(20점), 보기(20점), 지각(60점), 행동(60점) 등으로 구성된 ‘추가항목’에서 중복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는 중복장애인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설계돼 있었다.
이번 조사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추가항목’ 중에서 주된 장애와 관련 있는 항목만 기입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190점까지 받을 수 있던 것을 최대 60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기존 이용자, 등급 재조정하려면 반드시 ‘이의신청’ 해야
지자체 추가지원 인정... 지역별 편차 발생 가능
단, 기존 이용자가 새롭게 조정된 조사표에 따라 등급을 재조정하려면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등급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의신청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새로운 등급기준 적용 결과 기존의 인정등급이 상승한 경우에는 7월부터 새로운 등급이 적용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이의신청을 했다가 새로운 등급기준 적용 결과 기존의 인정등급보다 낮게 나오거나 동일할 경우에는 기존의 등급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이의신청자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에 심사가 다시 의뢰돼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번 사업 수정안에서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을 인정하는 내용을 새로 삽입했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복지부는 사업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예산)으로 유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지역별로 활보서비스 사업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변경된 사업안내는 인쇄해 다음주 중으로 사업기관 및 교육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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