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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과 의무고용제 놓고 논쟁

노동부, 한국장애인촉진공단 ‘장차법과 의무고용제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장애계 ‘장애인 고용에 긍정적’, 재계 ‘기업에 이중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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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제도와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장애계, 노동계, 경영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를 전개한다. 장차법과 의무고용제도를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장애계와 이를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계의 의견이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오는 29일 2시 르네상스 서울호텔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의 관계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의 발제를 맞은 조용만 건국대 법학과 교수는 ‘장애인차별금지 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정립’이라는 주제로 장차법과 의무고용제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으며, 장애인 고용효과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할 예정이다.

조용만 교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의무고용제는 그 이념과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양자의 병존은 법 이론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두 제도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때 장애인 고용효과에 훨씬 긍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인 차별 예외사유인 적극적 조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장애인 우대에 따른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른바 역차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차법은 고용과 관련해서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차별금지 ▲노동조합 가입 거부 및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대한 차별금지 ▲시험 및 교육·훈련·연수 등에 있어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차법 제정은 ‘기업에 대한 이중부담’”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왔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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