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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법 도입, 장애인 고용 늘까?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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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조은영 기자  
장차법 도입이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29일 노동부 주최로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제와 의무고용제도 관계 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인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차법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한국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연 이 연구위원은 그러나 곧 이것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영향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는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완화 △장애인들의 직업능력 향상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등의 장애인 고용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등록장애인 수 증가가 장애인 고용률 증가의 원인일 수 있다는 것.

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등록장애인의 수가 99년 75만에서 05년 186만으로 2배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장애인 고용률은 99년 0.79%에서 05년 1.55%로 2배가 안 되게 증가했다”며 “따라서 장애인 고용률의 증가가 실제 장애인 고용의 순증가에 의한 것인지 등록장애인의 증가에 따른 결과인지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결국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로 인해 장애인 고용현실이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로 장차법 역시 장애인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장차법을 시행한 미국 역시 미국장애인법(ADA) 시행 이후 ADA가 장애인 고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서로 상반된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장차법 시행이 실제 장애인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장차법은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키는 요인도 있지만 장애인 고용비용을 늘려 오히려 장애인의 고용을 방해하는 요소도 가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 재정된 장차법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동등한 근로 조건에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주로 하여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금지 조항이 사업주의 차별행위는 물론 장애에 대한 편견까지 감소시켜 장애인의 고용을 증대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차별금지이나 편의제공 등 장애인 채용에 대한 사업주의 심적 물적, 부담을 가중시켜 장애인 고용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이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만 놓고 본다면 현재로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도 “장차법 시행이 장애인 고용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감소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고용을 감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정당한 편의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당한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부담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사용자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결국 장애인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장애인 고용 차별 감소 효과는 정당한 편의 제공에 따른 비용을 기업이 전부 부담하든, 사회가 부담하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사회가 부담할 경우 현저히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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