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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민노당 좌혜경 씨,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 문제점과 대안 짚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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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대안일까?

  좌혜경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좌혜경 씨가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소연 기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정책 위원회 좌혜경 씨는 5월 16일 ‘장애인기초여금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감담회를 통해 장애인 소득보장 방안의 문제점과 대안 등을 짚어봤다.

현존하는 한국 장애인 소득보장 프로그램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장해급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장애인의료비원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각 제도마다 등급체계가 다르며(장애연금 4등급, 장해급여 14등급, 장애수당 6등급 등) 같은 복지부 내에서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연계가 되어있지 않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경우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했다고 하지만, 장애등급을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의학적 기준으로 판단, 고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낼 수 없는 장애인, 노후 막막

장애인 소득보장에 관한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입자가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 연금가입자가 되기 이전에 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여타 사회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공적 연금에 가입해 있는 장애인은 28.6%에 불과한 상황이며, 노후생활로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86.1%를 차지한다. 사회보험을 들고 있는 장애인은 28.6%, 개인연금을 든 장애인은 3.3%, 은행 저축 8.9%, 생명보험은 14.9%에 불과했다.

또한, 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 관련 각종 수당제도는 공공부조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급여 수준 또한 열악하다. 또한 최저생계비 계측시 장애로 인해 추가 소용되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들의 생계에 필요한 최소금액도 보장되지 않는 형국이다.

좌혜경 씨는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으로도 소외되어 있으며, 공적연금 가입도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장애인이 비장애인의 2배 이상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들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각 당의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노당 등은 2006년부터 소득보장 관련법들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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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담회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김도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소연 기자  
 
열린우리당은 장향숙 의원이 「장애인 소득보장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은 2007년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공동발의하였으나,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이 제외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었다. 이후 한나라당은 장애인이 제외된 「기초노령연금법」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장애인 소득보장 법안」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65세 이하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소득수준 120%)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급내용은 이동급여, 정보접근급여, 건강급여, 요보호장애인급여, 소득보전급여 등이 있다. 장애인 연금에 관한 급여는 소득보전급여로 수급권자에 한해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기초연금제도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이나 정화원 의원이 2007년 3월 15일 따로 「중증장애인기초연금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급여대상은 18세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인, 혹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장애인 중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인 자로 보고 있다. 지급내용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주는 기본급여와 장애로 인해 소득의 감소를 보전해주는 생활급여 등을 담고 있다.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노당의 「기초연금법안」에는 18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가입자 평균소득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 거주기간이 10년 이상 30년 미만이거나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지급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금체계, 우선은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좌혜경 씨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몇 가지 제시했다.

연금체계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방식인 무기여 형식으로 간다고 할 때도 자산조사를 거쳐 일정한 소득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로 갈 것인지, 보편적 사회수당식 연금체계로 갈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한국 상황에서 제도 도입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보편적 사회수당식 연금체계를 지향하면서, 우선 사회부조식 연금체계를 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 장애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 등 급여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급여 수준, 급여 대상에 따른 재원규모, 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 장애연금, 산재보험의 장해급여, 각종 장애관련 수당 및 간접지원제도와의 관계 고려가 필요하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현금급여 방식을 취할 것인지, 해당 서비스의 탈상품화 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좌혜경 씨는 장애인 소득감소의 가장 큰 원인을 장애인이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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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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