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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복지부, 텔레케어센터로 의료상담 제공 계획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건강을 살피는 텔레케어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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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급여 소액본인부담제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따라 수급권자의 건강과 복지를 직접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례관리사업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군·구가 수급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제공하도록 3~10명의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로 구성된 텔레케어센터를 설치해 의료급여 이용 시 필요한 정보와 보건복지관련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텔레케어센터는 이르면 5월중으로 11개 시·군·구에 설치할 계획이다. 선정지역은 서울시 은평구, 서울시 강서구, 대전시 서구, 광주시 남구, 광주시 북구,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경북도 김천시, 전북도 군산시, 제주자치도 제주시 등이다.

복지부는 텔레케어센터 설치는 시·군·구마다 장기의료이용자 중심의 100여명에 불과한 사례관리 대상을 확대해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에 비해 의료이용을 적게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 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신규 수급권자, 선택병의원제 대상자, 질병을 가진 독거노인·소년소녀가정·12세 미만의 수급권자의 자녀 등 취약계층 특성에 따른 밀착상담을 통해 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의료급여제도 역할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텔레케어센터 11개 시범사업 지역과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밀집된 시·군·구에 간호사면허를 소지한 의료급여관리사 205명을 추가 배치토록 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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