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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리, 여전하다

전남도 122개 시설 일제 감사
국고보조금 횡령 여전...시설 생활인 식사량 줄여 쌀값 가로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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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국고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청 감사관실 고성혁 사무관은 “시설감사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해 진행해야 하는데, 정기 감사 규정이 없는 등 사실상 시설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테마감사라는 형태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122개 시설(장애인 시설 27, 노인시설 63, 아동시설 23, 여성시설 9)에 대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 4월까지 ▲국고보조금 관리 및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여부 ▲종사자 채용이나 법인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정 준수 여부 ▲수용인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를 벌였다.

이 결과 업무상 시정 94건, 주의 183건 등 277건의 행정조치를 취했으며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6명에 대해서는 훈계조치 등 솜방망이 처벌이 가해졌다. 
‘훈계’조치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H군 H시설의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양곡 구입비로 지원된 3천 9백여만 원을 유류구입이나 직원수당, 회식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파면 됐으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됐다.

H군 D시설의 사무국장은 설과 추석 등 명절 때 받은 위로금과 성금 540만원을 유용했다가 적발돼 3개월 정직 조치가 이뤄졌다.

또 양곡구입 대금과 유류대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관사운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M, G, J 시군의 S, N시설 등에 대해서는 6천7백72만1천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고 사무관은 “적발된 시설들 대부분은 대장 정리가 누락되는 등 경미한 것들이었으나 일부 시설에서는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시설 생활인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가 진행됐는가에 대한 물음에 “시설 당 할당된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침해에 대해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며 “그런 감사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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