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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시험, 점자 및 확대 문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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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다.

서울시가 지난 15일 시각장애로 인해 일반문제지(B4 규격)로는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기로 한 것.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점자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1.5배 연장했다. 또 희망할 경우 음성형 컴퓨터도 함께 제공한다.

또,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자에게는 확대문제지를 제공한다. 현행 용지 규격에 글자 크기는 150%와 200% 확대한 시험지 중 하나를, 글자 종류는 신명조와 견고딕 중 본인에게 적합한 것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험시간도 1.2배 연장이 가능하다.

단, 점자나 확대문제지가 필요한 응시자는  두 눈의 교정시력이 (    )로서 점자, 확대문제지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신청서와 함께 5월 23일까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형팀에 등기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한국시각장애인청년연합(이하 한시청련)은 서울시가 시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점자 및 확대 문제지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한 데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이미 의사소견서를 받아 등록하기 때문에 이는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추가 절차라는 것.

서울시 측은 이에 대해 “자격시험이 아니라 채용을 전제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기준을 정했다.”면서 “현행 장애인등록증에는 시력이나 시야 등의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구태여 편의제공이 필요치 않은 사람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의사소견서를 제출케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편의제공이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러한 편의제공에서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명되면 이후에는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의 : 02) 3488-2322~9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형팀)
신청서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도로 2496-1(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전형팀 (우 137-071)

작성자조은영 기자  blank7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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