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시설 관계자 4인 횡령혐의로 고발
69건 부정사례 적발, 시설관계자 29명, 공무원 10인 징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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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5월 23일 장애인 3개법인 산하 5개 장애인생활시설을 감사해 69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한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진행됐다.
서울시가 감사를 진행한 생활시설은 석암재활원, 석암베데스다아동요양원,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상 석암재단), 인강원 (이상 인강원), 한빛맹아원(이상 한빛재단) 등.
▲보수지급 및 퇴직적립금 관리 적정 여부실태 ▲시설운영비 지출 및 회계처리 적정 여부 ▲장애수당 및 생활인 관리 적정 여부 ▲장애수당 및 생활인 관리 적정 여부 ▲공사·구매·용역 계약 및 시행 적정 여부 ▲후원금 및 수입금 관리 적정 여부 ▲기타 시설관리 등 적정 여부 등의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했다.
세 재단 모두 ‘인건비 지급 부적정’, ‘후원금 횡령’ 적발돼
감사결과 채용하지 않은 교사를 채용하거나, 휴직 중인 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수를 지급한 사례와 후원금을 시설운영비로 사용하되 간접비로 50%로 초과 지출할 수 없음에도 부동산 취득 등의 간접비로 초과 지출한 사례가 세 재단 공통으로 나타났다.
석암재단은 시설운영비를 시설장 개인명의 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사후에 시설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부정을 저질렀고, 장애수당으로 구입할 수 없는 공기청정기를 2천8백만 원 상당 구매하면서 구매단가를 높여 신용카드로 결재한 후 취소해 원 단가로 구입하였으면서도 단가를 높여 결재한 신용카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해 1천4백3십3만5천 원을 횡령했다.
또한, 석암재단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면서 소유자 개인명의로 등록한 후 차량을 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매도하고 매도금만 입금하여 재단에 금전적 손실을 입혔다.
한빛재단은 자립관 보일러, 난방배관 교체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회계서류를 허위 작성해 1천7십만 원을 횡령했고, 인강원은 2006년 장애인요양시설 건축공사 후 공사비 정산 시 토공사, 제경비 등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과다 정산했다.
3개법인 산하 5개의 장애인 생활시설만을 감사 대상으로 한 것에 대해 서울시 한주원 감사관은 “회계감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들과 국비, 시비의 지원금액 규모 등을 고려해 세 곳을 표본조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부정을 저지른 시설관련자 29명, 공무원 10명을 해당 재단이나 자치구에 징계 조치토록 통보했으며, 시설관련자 중 횡령혐의자 4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형사고발토록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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