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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범장애계의 구체적 논의 절실

민노당, 전장연 주최 ‘장애인기초연금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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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연 기자  
 
지난 4월 17일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과 한나라당은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인에게는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공동수정안을 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4월 25일 열린우리당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기초장애연금 항목을 삭제했다.

때문에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도출해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기초장애연금 항목 대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조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장애운동계는 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교육법), 장애인 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등의 입법을 성사해내고, 새로운 입법 운동으로 장애인 연금법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연금법은 아직 대략적인 얼게만 짜여져 있을 뿐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내용이 장애인 운동 진영 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에 대해 민노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전장연)는 5월 16일 민노당 대회의실에서 ‘장애인기초연금제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일 논의에서는 장애인 연금법 도입 현실화를 위해서는 장애인 연금법을 독자적으로 만들기보다 국민연금법 상 내에 장애기초연금 방식으로 항목을 첨가시키고, 과거 장애인 연금법 공대위가 주장했던 사회수당식(보편적 무기여연금방식)보다 사회부조식으로 연금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결론이었다.

오건호 민노당 정책전문위원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국민연급법 개정안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강화방안을 따로 마련한다.’는 항목 하나를 마련하는 정치적 약속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근거로 장애인 운동 진영이 따지고 들어도 예산이 없다며 도망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전장연 정책국장은 “장애인기초연금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정치인들의 당리 싸움에 이끌려 장애인 운동 진영이 혼란에 빠졌던 것 같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국민연급법 개정안이 뒤집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니 원칙적인 내용으로 우선 맞대응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연금의 현실화를 위해 장애정책 관련 정치인과 장애 관련 학자, 운동가 등이 모여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으며, 오건호 정책전문위원은 6월 초에 장애기초연금 안을 놓고 다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 후속 기사로 이어집니다.
작성자소연 기자  cool_wo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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