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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민원후견인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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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민원접수시 민원인을 도와주는 민원후견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민원후견인제를 지난 10일부터 1년 동안 운영키로 했으며, 대상은 장애인이나 노약자 등 소외계층이 신청한 민원과 처리절차가 복잡한 복합 유기민원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으로 선발되며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면 모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의 검토.심의과정을 참관, 간단한 보완.협의사항을 대행하게 된다.

또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민원에 관한 여러가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도를 2008년 이후에는 퇴직공무원 단체인 행정동우회 활용과 사회단체 보조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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