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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연재

서울시 저상버스 50% 이상늘린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서울시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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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이하 편의증진)에 관한 서울시 조례가 8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하게 됐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나은화, 고정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편의증진등에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71명 중 70명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

지난 2004년 제주도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된 서울시 편의증진 조례에는 ▲2013년까지 운행버스 50% 이상 저상버스 도입 및 유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힘든 중증장애인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 ▲교통약자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장애인콜택시를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면서 요금은 지하철 요금의 3배를 넘지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또 현재 7766대인 서울시내 버스 중 3천883대가 저상버스로 교체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는 현재 운행 중인 339대의 저상버스의 수를 2012년까지 980대로 늘려나가기로 했으나, 이번 조례통과로 인해 세배이상 많은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편의증진 조례 통과를 환영하면서 "서울시가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서울시시설관리공단 등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운영해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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