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공익이사제 찬성"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소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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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공익이사제에 대해 사회복지사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16~17일까지 985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중 유효한 976명의 사회복지사 의견을 분석했다.
응답자의 직위를 보면 기관장급이 22.5%(174명), 상위관리급이 17.1%(132명)로 나타나 39.6%가 상위관리급 이상이었으며 근무기관은 장애인관련 기관 종사자가 19.4%(190명), 노인관련기관이 16.7%(164명), 지역사회복지기관이 13.0%(127명) 순으로 조사됐다.
우선 공익이사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찬성이 27.3%, 대체로 찬성이 33.8%로 나타나 61.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들 과반수 이상이 공익이사제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
연령대별로 알아본 결과 30대 67.8%, 40대 62.2%가 공익이사제 찬성을 표시한데 비해 60대이상은 반대가 60.9%로 조사돼 연령대가 높을수록 공익이사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기관장급은 찬반 의견이 44.5%, 48.0%로 각각 대답했으나 실무급의 경우 찬반이 64.3%, 6.7%로 조사돼 직위가 높을수록 공익이사제에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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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설 비리 해결(2.84점) ▲시설내 인권 향상(2.97점)이 나와 공익이사제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사회복지사들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익이사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 ▲모든 시설을 비리시설로 규정해 사회복지법인의 명예와 헌신을 손상시킬 것이라는데 2.84점이 나왔으며 ▲공익이사제가 도입되더라도 지도감독에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2.27점, ▲자기재산을 출연해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2.18점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공익이사제의 정부안에 대해 평균 2.94점으로 다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효과는 3.10점으로 조사됐다.
반면에 부정적 효과는 2.36점으로 대체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공익이사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전체적으로 공익이사제에 대한 정부 중재안에 찬성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공익이사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아 공익이사제에 대해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익이사제 도입이 사회복지계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 모르지만 이번 논의를 통해 사회복지계를 한층 성숙시켜주고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아울러 이번 법안 이외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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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진호 기자 01627296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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