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활보는 복지부 사업, 거기 가서 따지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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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중증 장애우들이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증장애인 고발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 날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서울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장애인지원팀과 면담을 했다.
함께걸음이 서울시 장애인지원팀과 협의회가 벌인 면담 현장에서 취재한 중요 내용을 단독 보도한다.
면담 참석자 :
서울시 장애인지원팀 김학봉 팀장, 이영우 주임(이하 서울시)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이하 최), 박홍구 (이하 박) 이원교 (이하 이), 남병준 씨(이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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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면담 중인 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활동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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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서울시 추가 지원 절실하다. 긴급지원 약속 이행해라!”
최 : 현재 진행 중인 활동보조인서비스(이하 활보서비스)의 판정 시간이 엉터리다. 시범사업 때도 60시간 받은 사람이 0시간, 20시간으로 판정받았다. 본 사업이 어떻게 시범사업보다 못하냐.
서울시 : 복지부가 워낙 촉박하게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렵다. 우리도 상황을 복지부에 건의했고, 개선 지침안을 다음 주 초에 내려보낸다고 들었다.
최 : 5월에 축소된 활보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러 왔다.
서울시 : 판정시간은 복지부가 워낙에 엄격하게 만들었고, 조사자도 너무 급히 바람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 구는 추가 조사를 하라고 했다.
최 : 어차피 같은 판정표로 하는데, 보완조사 해봤자다. 복지부가 판정기준을 상향조정해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서울시 : ‘필요한 만큼’이 도대체 얼만큼이냐? 180시간 특례시간을 말하는 거냐? 그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보류한 것이다. 그걸 서울시가 하기는 힘들다.
남 : 다른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서울시 : 경상남도는 ‘도우미 뱅크’ 예산으로 추가 지원 하는 것이고, 다른 지자체는 추가 예산 편성 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박 : 그렇다면 서울시가 약속한 ‘정부의 활보사업이 미진하면 추후에 지원하겠다’던 건 뻥이냐. 어쨌든 180시간 특례시간은 복지부와의 약속이고, 우리는 서울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러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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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중인 서울시 장애인지원팀 ⓒ최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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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추가 지원 예산 검토해본 적 없다”
서울시 : 현재 서울시가 잡은 예산은 국가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예산이고, 추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추경 예산이나 내년 예산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이 : 작년에 서울시가 하반기에 긴급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12월에 겨우 지원했고, 때문에 예산도 거의 남아서 반납했다고 들었다. 결국 아무 계획 없이 얘기만 해 놓고 형식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복지부가 지침 발표하면,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줄 알았다. 추가 지원 계획도 없고, 게다가 복지부 핑계만 계속 댈 건가.
서울시 : 복지부 핑계 대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활보서비스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이 : 당시 긴급 지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이다. 지금이 그 긴급 상황이다.
최 : 그리고 우리는 복지부 사업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 활보서비스 기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박 : 그렇다. 복지부가 보류한 180시간 특례시간을 되살린다고 해도, 어차피 예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대상자를 제한할 것이다. 그러니 거기에서 탈락한 서울시민인 중증장애인의 삶을 서울시가 보장하라는 것이다.
서울시 : 서울시만 특별히 더 추가 지원할 수는 없다. 복지사업은 어느 지역에서 살든 비슷한 수준으로 혜택을 받아야 한다. 때문에, 지역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 지침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남 : 복지부는 이미 지자체의 상황이나 조건에 맞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라고 독려하는 중이다. 위와 같은 답변은 말도 안된다. 그 논리대로라면 경상남도가 활보서비스 추가 지원하는 거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시 : 그게 아니다. 어쨌든 여건에 맞게 우리도 최대한 노력...
박 : 우리 얘기가 바로 그거다. 최대한 해 달라는 것이다.
남 : 우리가 모든 장애인에게 무조건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미 시범사업도 했고, 작년에 한 달이었지만 긴급지원도 했으니, 예산 분석도 가능한 상황이다. 결과를 분석해서 예산을 만들어 지원하면 된다. 뭐가 문제냐.
서울시 : 예산 편성에는 검증 등의 절차와 시간이 걸리다.
박 : 우리는 이미 작년부터 같은 요구를 계속해왔다. 그동안 뭘 들은 거냐.
서울시 : 이 사업은 이제 시작한 사업이다. 작년엔 시범사업이었고. 모니터링 해야...
박 : 모니터링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모니터링 좀 해라 제발. 도대체 언제까지 말로만 할거냐. 시범사업 모니터링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까지 대책 없지는 않을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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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벌어졌던 활보서비스 고발대회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들고 나왔던 팻말들 ⓒ최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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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건 복지부에 가서 따져라. 이건 복지부 사업이다.”
서울시 : 활보는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는 복지부 지침 벗어날 수 없다. 지자체가 어디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 복지부도 입장 정리 못한 부분이 있다.
남 : 지자체가 예산 만들어서 장애인복지 향상시키겠다는데, 복지부가 그것을 막고 있기라도 하냐. 정확하게 말해라. 80시간 이상 활보서비스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서울시가 더 지원하겠다는데 복지부가 막고 있는 거냐.
서울시 : 활보서비스는 복지부가 중복지원이 불가능토록 해놨다.
남 : 경상남도는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는데, 그럼 서울시도 중복지원아니게 만들어서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 : 그럴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은 복지부에 가서 따져라.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자체에 위임한 사업이 아니다. 지금 복지부가 하나하나 다 지침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
남 : 활보서비스 복지부 사업은 그거대로 잘 따라하시고, 우리 요구는 복지부가 진행하는 활보서비스로 안되는 부분을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이 : 서울시는 올해 활보서비스 관련해서 추가 예산 편성했나?
서울시 : 올해는 국고보고사업으로 활보서비스를 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지원 검토한 적이 없다.
최 : 여기서 더 이상 나올 얘기가 없을 것 같다. 현재 서울시의 일부 구에서는 0시간이나 20시간으로 판정받은 장애인들을 40시간으로 구제해준 구가 있다.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일괄적으로 구제하라.
서울시 :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 그리고 만약 5월에 그렇게 하면, 6월에는?
최 :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지.
서울시 :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다. 어쨌든 검토해보겠다.
최 : 서울시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정했던 시간을, 새로운 판정표 나오기 전인, 5월에는 보전해줘야 한다.
남 : 활보서비스는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다가 복지부로 넘긴 사업이다. 그 과정에서 조사표나 판정기준 때문에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니 당장 긴급책으로 5월에는 시범사업기간동안 받았던 서비스 시간을 인정해주고, 6월 이후에는 지자체가 별도 예산으로 추가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 : 5월분에 한해서만 긴급 구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최 : 언제 답변을 줄 건가.
서울시 :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
최 : 벌써 5월 중순이다. 당신이 말하는 ‘조속한 시일’ 기간 중에서 활동보조인이 없어서 밥을 굶고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 다음 주까지 답변을 달라.
그리고 활동보조인 4월분 급여는 왜 아직도 지급을 안 하나. 이들도 노동댓가를 정해진 기간에 받아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아는가.
서울시 : 복지부가 예산 내려보내면 그 때 같이 주려고 했는데, 아직 돈이 안왔다. 내일까지는 구청으로 내려보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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